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관련 불법 유포, 공유 등 확산 방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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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·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-1317(2023.2.23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유출된 자료의 전달·재유포·재가공·
활용 등의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3. 유출된 학력평가 성적자료 정보를 재유포하거나 공유·전달·재가공·게시하는 등 행위는
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범죄행위입니다.
4.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
행정조치가 될 수 있으니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
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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